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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오송금, 이렇게 돌려받습니다: 반환청구 A→Z
계좌번호 한 자리만 틀려도 돈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은 상대방의 자진 반환으로 끝나지만,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적 절차를 이용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은행 사전 요청부터 예금보험공사(금융안심포털) 반환지원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.
요약 — ① 은행에 즉시 사전요청 → ② 미해결 시 금융안심포털로 반환지원 신청(보통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) → ③ 예보가 채권 매입·권고·법적 조치 → ④ 회수액에서 비용 공제 후 송금인에게 지급.
1) 먼저 할 일: 은행을 통한 ‘사전 반환 요청’
- 즉시 이체한 은행(또는 간편송금사) 고객센터/영업점에 연락합니다.
- “착오송금 반환 요청”을 접수하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안내합니다.
- 수취인이 동의하면 은행 절차로 신속히 환급됩니다(가장 빠르고 무비용).
※ 수취인이 연락 두절·거부 시 아래의 ‘반환지원’ 단계로 넘어갑니다.
2) 반환지원 제도 한눈에(범위·기한·금액)
- 신청 기한: 원칙적으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
- 지원 금액: 건당 5만 원 이상 ~ 1억 원 이하
- 대상 거래: 금융회사 계좌 간 이체, 간편송금→금융회사 계좌 등
- 비대상 예시: 기한 경과, 금액 기준 외, 일부 간편송금 계정 간 이체 등
※ 세부 적용 범위는 변동 가능. 신청 전 금융안심포털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.
3) 예금보험공사(금융안심포털)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(권장)
- 금융안심포털 접속 → 착오송금 반환지원 선택
-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첨부(이체확인증 등)
- 전자서명 제출 → 접수 완료
방문 신청
-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(서울 중구 청계천로 30)
- 지참물: 신분증, 이체확인증 등
문의
-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
1588-0037
※ 온라인은 PC 환경이 가장 안정적입니다. 가족·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4) 접수 후 처리 흐름
- 채권 매입: 예보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
- 수취인 정보 확인: 금융회사·통신사·행정기관 협조로 연락처·주소 확보
- 자진 반환 권고: 연락·안내문·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설득
- 법적 절차: 불응 시 법원 지급명령 등 간이절차 진행
- 정산: 회수액에서 필요 비용을 공제 후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지급
5) 소요기간과 비용은?
- 기간: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약 1~2개월 내외 사례가 많습니다.
- 비용: 성공 회수액에서 우편·송달·인지·집행 등 필요 비용이 공제됩니다(사건별 상이).
※ 정확한 금액·기간은 케이스별로 달라집니다. 접수 시 안내받은 범위를 참고하세요.
6) 준비서류 체크리스트
- 신분증 (본인 확인)
- 이체(송금)확인증 또는 거래명세
- 온라인 인증수단(공동/간편)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·가족관계증명 등
7) 예외·주의할 점
-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는 ‘지급정지·경찰 신고’ 절차가 우선입니다(착오송금과 별도 트랙).
- 일부 간편송금 계정↔계정 거래 등은 적용 제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기한(1년)과 금액 범위(5만~1억)를 넘기면 지원이 제한됩니다.
8) 재발 방지를 위한 팁
- 이체 직전 수취인 실명·계좌 다시 확인
- 자주 보내는 계좌는 즐겨찾기 등록
- 고액 이체는 분할 송금 또는 지연이체 활용
- 실수 인지 시 즉시 은행 연락으로 당일 처리 가능성 높이기
9) 한 장 요약
단계 | 무엇을 하나요? | 핵심 포인트 |
---|---|---|
① 은행 사전요청 | 수취인에 자진 반환 안내 | 가장 빠르고 무비용 |
② 반환지원 신청 | 금융안심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| 원칙: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|
③ 회수 절차 | 권고·지급명령 등 | 회수액에서 필요 비용 공제 |
④ 지급 | 회수액 정산 후 송금인에게 지급 | 사건별 1~2개월 내외 사례 다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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