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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계산법

    “연봉 얼마면 공제 얼마나 해 줄까요?” 매년 고민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— 계산법을 예시와 함께 쉽게 알려드려요.

    1. 기본 원칙 요약

    •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.
    •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:
      • 신용카드 사용분: 15%
      • 체크/선불/직불카드: 30%
      • 전통시장 사용: 40~50%
      • 문화비(도서, 공연 등): 30~40%
      • 대중교통: 40~80% 
    • 총급여 7천만 원 이하: 신용·추가 공제 합계 한도는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: 한도는 250만 원 

     

    2. 공제 한도 계산 공식

    1. 총급여의 25%를 계산합니다 → 사용금액 초과분만 공제 대상
    2. 초과분에 공제율(15%) 곱함
    3. 추가 공제 항목(전통시장·문화비·교통 등)은 해당 공제율로 계산
    4. 기본 공제 + 추가 공제 합산 →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공제 적용

     

    3. 예시로 이해하기

    총급여가 **5,000만 원**인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.

    • 총급여 25% = **1,250만 원** → 카드 사용액에서 먼저 이 금액을 차감
    • 신용카드만 2천만 원 사용하면 → 초과분은 **750만 원**
    • 신용카드 공제: 750만 원 × 15% = **112.5만 원**

    하지만, 같은 지출이라도 체크카드를 활용하면?

    • 예: 신용카드 1250만 원, 체크카드 750만 원 사용
    • 초과분: 체크카드 750만 원 × 30% = **225만 원**
    • 이렇게 공제율 높은 결제 수단을 활용하면 더 유리합니다 

     

    4. 추가 공제 항목으로 더 받기

    항목 사용금액 공제율 공제액
    전통시장 100만 원 50% 50만 원
    문화비 100만 원 40% 40만 원
    대중교통 100만 원 80% 80만 원

    총 17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— 이 금액은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5. 공제 총액과 한도 비교

    위 사례의 공제 총액과 한도 비교:

    • 기본 신용카드 공제: **112.5만 원**
    • 추가 항목 공제: **170만 원**
    • 총 합산: 282.5만 원 → 공제 한도(300만 원) 이내이므로 **전액 공제**!

    기본+추가 합산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한도까지만 공제된다는 사실, 꼭 기억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6. 요약 정리

    • 총급여의 25% 초과한 카드지출만 공제 대상
    • 신용카드 15%, 체크/선불 30%, 전통시장 50%, 문화비 40%, 교통 80% 공제율 적용
    •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한도 300만 원, 초과 시 250만 원
    • 공제 합산 계산 후 반드시 한도와 비교해야 함

    결론: 연봉과 지출 구조에 맞춘 카드 이용 전략을 세우면 연말정산 절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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